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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의 작성 및 보관 - 로뎀세무법인
기부금영수증은 발급한 내역을 법정서식에 맞게 작성, 보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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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종교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작성·보관해야 하는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명세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으면 기부금 총액의 0.2%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제출하거나, 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