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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 케어스토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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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로 구분됩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요양 서비스.
-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인지기능 지원을 위한 장비 제공.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10명 이상): 일상생활 지원 및 급식·요양 제공.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요양 제공.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받은 때 지급.
- 신청 및 변경 없이 다른 급여를 이용할 경우 비용 전액 본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