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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기도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https://www.lst.go.kr/addt/composableorgan.do?lat=37.3951861&lon=127.1106058&daumLat=37.2749769872425&daumLon=127.00892996953&pgNo=1&searchSidoSbdsFrom=10&searchSidoSbdsTo=20&searchSggSbdsFrom=&searchSggSbdsTo=&orgnm=&zipno=&searchSido=%EA%B2%BD%EA%B8%B0%EB%8F%84&searchSgg=%EC%8B%9C%2F%EA%B5%B0%2F%EA%B5%AC%EC%A0%84%EC%B2%B4&searchText=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란 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명이 임박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서류입니다. 이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없을 때, 가족이나 의료진이 환자의 뜻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사전의향서는 주로 불치병에 걸리거나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가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성되며, 환자가 자기결정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작성되며, 환자의 사전 동의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사전의향서가 법적으로 인정되며, 이를 작성한 환자의 뜻은 의료진에게 존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