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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보고서
엉엉이사랑
2024. 11. 19. 20:35
https://www.esingo.or.kr/content/02_business/13_edu_content.do?gbMenuId=BUS800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결과보고 < 고용계획/명단공표/인식개선교육 < 한국장애인고용공
제출대상 월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6항(2022.1.21. 시행) 미제출시 추후 별도 자료 제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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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e신고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결과보고'에 관한 안내입니다. 월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결과보고서'와 '교육일지'가 필요합니다.
교육은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법과 제도
- 그 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사업주는 교육 관련 자료를 3년간 전자문서 등으로 보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