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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학생 자녀 월세 현금영수증

엉엉이사랑 2024. 11. 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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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상담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질문주신 월세세액공제 요건은 특정 인터넷 블로그에서 검색되며 잘못된 정보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www.samili.com

 

삼일아이닷컴의 국세청 상담사례로, 대학생 자녀의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 반영 여부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질문자는 대학생 자녀가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할 예정이며, 월세 계약은 자녀 명의로 하고 부모가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월세 주소지에 거주하고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부모가 자녀의 월세를 대신 지불하더라도,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월세 주택이 아니므로 공제가 어렵습니다.
  • 다만, 월세 계약을 부모 명의로 체결하고 부모가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과 외국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초과 시 제외)
  •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고, 계약자와 월세 지급자가 동일해야 함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함
  • 제출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으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월세를 대신 지불하더라도,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월세 주택이 아니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월세 계약을 부모 명의로 체결하고 부모가 월세를 지급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